[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 청와대는 4일 작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는 해명성 브리핑을 다시 내놨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해 최초 제보경위와 제보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조사했다”며 “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했으며,따라서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10월께 당시 민정비서관실 A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A 행정관은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부 메일망 제보 내용을 문서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과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건 정리후 진행 경과와 관련, “A행정관은 제보문건이 업무계통을 거쳐 (백원우)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다만 백 전 비서관은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내용이 비리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2일에도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울산시장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대면청취 때문이다”고 말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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