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시장군수협 간담회
정치권·주민 등 대응체계 구축
폐광지역 개발기금 산정 논의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 폐광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연장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폐광지역 자립기반인 폐특법의 시효만료가 6년 앞으로 다가왔으나 시효재연장(10년)을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4개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류태호 태백시장)는 4일 태백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폐특법 개정안 관철을 위해 정치권과,지역사회,주민들과 함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시장·군수들은 “폐광지역은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기반 악화로 인구소멸 위기에 있지만 회생을 견인해야 할 강원랜드는 지역사회 요구에 소홀하다”며 “폐광지역 최대 현안인 폐특법 연장이 표류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폐광산 갱내수 항구대책 추진 △태백선 고속화 철도 도입 △폐광지역개발기금 산정 관련 소송 촉구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폐광산 갱내수 항구대책의 경우 소규모 피해 발생에 따른 항구사업비를 별도 확보,신속한 복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따라 제천∼삼척 ITX철도 우선 반영을 촉구했다.협의회는 또 폐광지역개발기금 산정과 관련,기금산정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기금을 비용에 포함시켜 실제로는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0%로 축소 납부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강원도의 부과 및 소송 등을 촉구하고 시효(5년) 경과된 부분도 회수방안 강구를 요청하기로 했다.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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