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운영 복합적 과실
정제기 없자 설계도면서 삭제
비용문제 산소측정기 미설치
검, 2명 구속기소·5명 불구속

[강원도민일보 홍성배·이종재 기자]지난 5월23일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공장 수소탱크 폭발사고는 안전장치 없이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일어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수전해 시스템 설계자 A(78)씨와 시공 및 관리 책임자 B(50)씨 등 2명을 업무상 폭발성 물건파열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또 사업 총괄 책임자 C(38)씨,수전해 시스템 가동자 D(27)씨,안전관리책임자 E(59)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설계에서부터 시공,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복합적 과실이 폭발사고를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폭발사고가 발생한 탱크에 저장된 수소 내 산소 농도가 폭발범위인 6%를 초과한 상황에서 버퍼탱크 내부의 정전기 불꽃을 점화원으로 해 버퍼탱크 및 수소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버퍼탱크는 생산된 수소를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소를 저장하는 완충 탱크다.

시스템 설계자 A씨는 수전해 시스템에서 수소 내 산소를 제거하는 정제기를 포함한 도면을 설계하고도 업체로부터 정제기가 없다는 연락을 받자 임의로 정제기를 제거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버퍼 탱크를 설치하면서 정전기 제거 설비를 하지 않았고,수소 내 산소 수치가 3%로 높아 산소 제거기와 산소 측정기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비용 문제로 이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총괄 책임자 C씨는 수소 내 산소 수치가 3%로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산소 제거기,산소 측정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1000시간의 실험 시간(당시 500시간)을 달성하려고 무리하게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배·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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