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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70여일 남짓 남은 가운데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사진) 의원의 3선 도전에 비상이 걸렸다.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염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한국당이 공천 후보자 공모에 들어가는 등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의 당규에 따르면 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심사규정에서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승환
정기자님이 가장 진실된 기사를 쓰시는군요. 염동열의 1심에서 1년징역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당선 무효형으로 한국당 당규 지역구국회의원선출규정 제14조 7항에 공천배제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염동열은 공천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서도 공천신청을 한것은 유권자를 우롱한 처사이며 본인의 존재감을 이용하여 광을팔려는 얄팍한 수작을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