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 유예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도내 농민들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농지 내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즉시 적용하려 했으나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 지난 3월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는 농가는 9월 1일까지 6개월 간,숙소를 신축하는 농가는 내년 3월 1일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유예기간 종료를 한 달 앞둔 지금 도내 농가들은 숙소 개선을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도내 농가 대부분이 이미 가설 건축물에 많은 비용을 들여 수도시설과 냉난방시설,안전시설을 갖춰놨는데 새로운 기준에 맞추려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임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다.
강릉시 왕산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62)씨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생각해 숙소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던 숙소를 못 쓰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숙소를 신축하거나 임차를 하는 것은 비용 문제 때문에 고려조차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숙소 개선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정책이 전무한 점도 문제다.그나마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금액이 1곳 당 최대 1500만원에 그쳐 숙소를 개선하거나 신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도내에서는 단 24곳만이 신청해 실효성도 떨어진다.
심영준 인제군채소연합회장은 “농가 현실에 맞는 논의와 숙소 기준 완화 등의 대책,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유예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