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렴선물권고안’ 계획
농축수산물 선물제한 내용 포함
도내 농업인 반발 즉각철회 요구
권익위에 반대 성명 전송 계획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코로나19 발 불황 속에도 대목인 추석을 앞둔 농업인들이 농축수산물 판매 위축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5일 도내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오는 13일 시민사회와 경제계 대표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김영란법 규정을 민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청렴선물권고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청렴선물권고안’은 음식물 3만원,축·조의금 5만원(화환 10만원),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이하 등이 적용돼 농축수산물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물가정보망을 보면 7월 기준 한우등심 1등급 100g의 가격은 평균 1만1968원으로 청렴선물권고안에 따르면 소고기 1㎏도 선물하지 못하는 격이다.다만 아직 법이 아닌 권고안이라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지만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도내 농민단체는 소비심리 위축에 농축수산물의 판매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도내 농업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지난해 9만원이었던 일급을 20만원까지 주면서 키운 농작물의 판로를 결국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 심재룡 부회장은 “이번 권고안은 코로나와 각종 자연재해로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의 타들어가는 농심에 기름 붓는 격”이라며 “지난 설명절 김영란법 완화로 농축수산물의 경우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게 해준 조치와는 정반대로 추석을 앞두고 권고안을 발표하겠다는 배경이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들은 금명간 ‘김영란법’의 민간 권고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다.김창천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장은 “정부가 코로나 19로 힘든 농업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나친 규제로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이번 권고안에 대해 강원도 농민단체들도 반대 성명서를 보낼 예정이다”고 전했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