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비생산적 재산의 억제를 위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하다”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 법인 소유의 비(非)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취득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도세(道稅)로서,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동시에 지방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1974년 도입됐다 2001년 규제 완화와 산업활동 자율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하지만 지방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토지소유 현황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법인이 소유한 면적은 7008㎢로 2005년 대비 2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민유지는 5만1260㎢로 8.1% 줄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통계연감을 보면 2018년 기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는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분 면적은 3315㎢로 2005년 대비 39.9%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개인소유 면적은 0.79% 감소했다.

사업 연관성이 떨어지는 임야와 농경지 등도 상당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법인이 소유한 임야와 농경지 등은 전체 토지의 62.3%나 차지했다.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액은 2016년 1조8655억원, 2017년 2조4536억원, 2018년 2조9245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개발이익 등을 기대하고 토지를 보유한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에서 전체 양도차액의 71.6%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선임 연구위원은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비생산적 재산의 억제를 위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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