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니메이션 구름빵
▲ 애니메이션 구름빵

[강원도민일보 김진형 기자]춘천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구름빵’의 원작자 백희나 작가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25일 백 작가가 한솔교육과 한솔수북,강원정보문화진흥원,디피에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2004년 나온 아동 그림책 ‘구름빵’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가 애니메이션과 뮤지컬로 제작,인기를 끌었고 시내버스 디자인에도 활용되는 등 춘천을 대표하는 인기 캐릭터가 됐다.그러나 출판사에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매절계약’으로 작가 수익은 1850만원에 불과해 논란을 빚어왔다. 김진형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