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0 부동산 규제, 도내 주택시장은
내년 6월부터 단기거래 세금 강화
분양권 매매 전달51건서 5건 급감
정부,1주택자도 부동산 세금 인상

▲ 아파트 매매 게시판[자료사진]
▲ 아파트 매매 게시판[자료사진]

[강원도민일보 권소담 기자]부동산 세제 강화 내용을 담은 정부의 7·10대책 발표 이후 첫 주를 맞은 강원 주택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직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던 지난달 17일,수도권 규제를 피하기 위한 외지 투자자들의 문의가 쏟아지면서 하루동안 도내에서 계약일 기준 51건의 분양입주권이 매매됐다.속초 28건,원주 19건,춘천 3건,고성1건 등이다.그러나 이번 추가 대책 발표로 규제의 영향권이 넓어지면서 지난 10일에는 도내에서 5건의 분양권 매매만 이뤄졌다.춘천 2건,원주·속초·강릉 각 1건 등이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도내에서는 분양권 매매시 양도세가 기본세율만 부과됐으나 내년 6월1일부터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 70%,1년 이상은 60%로 높아진다.올들어 춘천,원주,속초를 중심으로 아파트 시세 상승을 주도했던 것이 기존 주택 매매거래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분양권 거래였던 점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인상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가 쉽지 않아 법인 거래량도 감소할 전망이다.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지회장은 “정책 발표 이후 투자 문의가 주춤해졌다”며 “법인의 취득세율이 높아지면서 도내 신축 아파트 시장을 주도했던 법인 단위 투자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전국 호재 지역을 따라 주택을 자주 사고 팔며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수요 및 비규제지역을 찾아 갭투자를 감행하는 외지인의 주택 매입이 일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p 오른다.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소담 kwonsd@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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