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 특별법 심포지엄]발제1 -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 발전방안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폐광지역은 정주환경·경제산업·관광레저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한다.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폐광지역 개발전담 통합기구가 설립돼야 한다.폐광지역과 강원랜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는 폐특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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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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