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 특별법 심포지엄]발제1 -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 발전방안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석탄산업합리화정책 도입 후 폐광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된 것이 ‘폐특법’이다.그러나 법 제정 이후 32차례에 걸쳐 법안 개정이 이뤄졌지만 현 시대에 맞는 법조문의 현대화·선진화 작업이 필요하다.폐특법 추진 이후 진행됐던 지원 사업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현재는 단 3건의 개발 사업만이 남아있어 법안 개정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현재의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폐특법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예산 사용·관리 문제,강원랜드 산업경영 문제 등으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 개정을 통해 법안 종료 시한을 폐지,폐광지역 개발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광지역은 정주환경·경제산업·관광레저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한다.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폐광지역 개발전담 통합기구가 설립돼야 한다.폐광지역과 강원랜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는 폐특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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