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특별법 심포지엄]
“폐특법 끝낸다는 것 50만 폐광지 주민 버린다는 뜻”
석공 산하 탄광 폐광, 지역 동요
코로나19 장기화 폐광기금 손실
1995년 제정 기반시설 사업 성과

▲ ‘위기의 탄광지역,폐광지역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발전전략 심포지엄’이 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방도겸
▲ ‘위기의 탄광지역,폐광지역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발전전략 심포지엄’이 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방도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시효 만료 5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안 종료 시한 전면 폐지 및 폐광기금 확대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위기의 탄광지역,폐광지역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발전전략 심포지엄’이 4일 강원도민일보와 이철규·유상범·신정훈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주제발표와 토론을 간추려 싣는다.
 


◇ 좌장

△홍형득 강원대교수

(한국정책학회장)

◇ 토론자

△차호준 도기획조정실장 △류태호 태백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 △김태호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장

이날 심포지엄에서 토론자와 주민대표들은 “폐특법 시효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다른 현안보다도 우선돼야한다”고 특별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홍형득 강원대 교수(한국정책학회장)

“폐광지역 존립을 위해서는 폐특법의 시효가 폐지돼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과 폐광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실질적으로 쓰이는 자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이는 선택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다.정부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

△차호준 도기획조정실장

“폐특법이 2025년 시효 만료로 종료될 경우 지역적으로는 폐광기금 종료,강원랜드 존폐 위기 등으로 ‘지역 소멸’이 전망되며 국가적으로는 국세 및 관광진흥기금 감소로 국가재정 타격이 예상된다.도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폐광기금 산출 기준 개선에 나서며 도 및 타지역 폐광지역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류태호 태백시장

“내년부터 석탄공사 산하 탄광 폐광이 가시화되자 지역 동요는 예상보다 심각하다.폐특법이 조기 개정되고 유지돼야 하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존재하지만,가장 큰 문제는 한시법으로 인해 폐광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흔들린다는 것이다.무엇보다 시효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다른 현안보다도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김양호 삼척시장

“현행 폐특법은 그동안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지역간 균형발전,주민생활 향상이라는 제정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광기금 납부금의 급격한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시효연장은 보장돼야 폐특법의 당초 입법·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최명서 영월군수

“강원남부 4개 시·군은 우리나라 석탄 매장량 71.4%,생산량 68%,종사자 65%가 집중된 지역으로서,폐광으로 인해 급속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정부는 낙후된 폐광지역에 대체산업 육성,원활한 지역개발을 위해 제정된 폐특법의 목적에 맞도록 폐특법 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최승준 정선군수

“1995년 제정된 폐특법이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폐광지역의 경우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해야 할 기반시설 사업을 폐광기금 등으로 활용,시행했던 것을 중앙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그만큼 폐광지역이 낙후돼 있었다는 반증이자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당위성이다.”

△김태호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

“폐특법을 끝낸다는 것은 50만 폐광지역 주민을 버리겠다는 뜻이다.조국 근대화와 사회 민주화,산업 합리화 과정에서 폐광지역 주민에게 세 번이나 빚을 진 국가는 폐광지역에 대한 역사적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우리 주민들이 가까스로 쌓아놓은 삶의 기반을 흔든다면 우리는 맞서 싸울 것이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

“폐특법 만료 시한이 5년 남은 상태에서 정부는 시한 연장을 두고 아무것도 결정한 상태가 아니며 예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폐특법과 관련한 논쟁은 그동안의 폐특법 성과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뤄졌었는지,향후에는 어떻게 논의해 나갈 것인지를 놓고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와 신뢰를 얻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리/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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