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원주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원주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원주갑) 의원은 5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재정적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재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정의하고,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협력을 추가토록 했다.

또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해 조합 및 중앙회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 상호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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