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
현장 “공무원도 사람·가족있는데”

춘천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이 붙어있다. 최유진 2020.11.12
춘천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이 붙어있다. 최유진 2020.11.12

[강원도민일보 구본호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복무지침을 적용,시행키로 한 가운데 공직자 감염 확진에 대해 정부가 문책성 징계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도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보고받은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해 시행키로 결정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상황을 고려해 공직자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앞장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집단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며 대면 모임을 자제하고 이를 어겨 감염이 될 경우 해당 공직자는 문책 등 징계에 처해진다는게 주요 골자다.이에 대해 도내 공직자와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마녀사냥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확진판정을 받았다면 모를까 지금 인사혁신처의 안은 공직자가 걸리기만 해도 문책하겠다는 식이다”라며 “공무원도 사람이고 가족이 있는데,허락받고 봐야되는 수준까지 강요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전공노 강원본부 관계자는 “지금도 자가격리자들에게 음식을 넣어주고 물품을 전달하는 것도 모두 공무원들이며 안그래도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격려는 못할 망정 옥죄려고 하니 점점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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