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환경부 습지 보전 계획 수립
주민지원사업·시설물 설치 등

▲ 철원군 김화읍 소재 용양보습지가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7일 지정·고시된다.
▲ 철원군 김화읍 소재 용양보습지가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7일 지정·고시된다.

철원군 김화읍 소재 용양보습지가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7일 지정·고시된다.김화읍 암정리-용양리에 걸쳐 있는 용양보습지(0.52㎢)는 호수·하천·논 등 다양한 유형의 습지가 혼재된 습지이다.

철원 화강 상류의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 위치해 식생과 생물서식 환경이 우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해 695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특히 한탄강 수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도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환경부와 함께 이번에 신규로 지정한 용양보 습지보호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는 해당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종 현황,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습지복원 ·보전사업 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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