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어촌계-에코파워 합의
양측 민·형사상 소송 취하
5년여간의 보상 갈등 해소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방파제 케이슨 설치 공사로 인해 안인사구 일대가 해안침식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방파제 케이슨 설치 공사로 인해 안인사구 일대가 해안침식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상어업권 피해 보상을 놓고 장기간 갈등을 빚었던 안인진 어촌계의 피해 보상이 최종 합의됐다.

발전소 건설 주체인 강릉에코파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안인어촌계 해상 어업권 보상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보상 금액은 마을 공동어업권 등 총 피해보상액 400억 원으로 승인,통과됐다.

이에 따라 안인어촌계와 에코파워는 18일 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한국 부동산 조사원(구 한국감정원)을 통해 2주 안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이번 합의에 따라 양 측은 그동안 팽팽하게 맞섰던 민·형사상 소송도 모두 취하 하기로 했다.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15년 정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어업 피해 보상협의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5년여간 갈등을 빚어왔다.양측의 갈등이 지속되자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민자화력발전사업 민원총괄 행정지원본부까지 나서서 적극 중재해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

이원규 안인어촌계장은 “화력발전소 건설로 생활터전을 잃게돼 오랫동안 힘들게 싸워 왔는데 늦게나마 보상 합의됐다”며 “앞으로 발전소측과 상생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에코파워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어업 손실에 대해 최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사업 지구 외의 어촌계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는 안인진 일대에 총 사업비 5조6000여억원을 들여 오는 2023년 3월까지 발전용량 2080㎿(1040㎿급 2기)를 건설한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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