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임기 시작되면 공수처 출범…취임식·현판식 준비”

▲ 인사말 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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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1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김진욱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처장 임명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만큼, 위장전입과 근무시간에 주식거래 등에 부적격 의견을 내는 선에서 보고서 채택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김 후보자의 임기는 21일부터 시작되며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는 셈이 된다.

공수처 준비단 관계자는 “임명안이 재가되고 임기가 시작하면 공수처는 공식 출범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내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물론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다고 해서 즉시 수사기관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공수처는 김 후보자의 임명 직후 사무처리를 위한 행정직원을 받는다. 1차로 행정부 부처에서 10여명이 전입될 전망이다.

이후 차장 1명,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장은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재직 15년 이상의 경력이 조건으로,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사는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에는 여당 추천 2명과 야당 추천 2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다만 인선 절차마다 정치적 논란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업무를 개시할 진용을 갖추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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