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환경청 방침 반발 확산
“환경청, 행심위 재결 취지 오판”
추진위, 공익감사 청구 검토

오색케이블카 하부 최종 조감도
오색케이블카 하부 최종 조감도

[강원도민일보 최훈 기자]속보=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추가보완 요구 방침(본지 1월27일자 16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양양군은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재결서를 분석한 결과 원주환경청이 행심위의 재결의 취지를 오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원주청이 또다시 환경영향평가의 보완을 요구해 올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사적 피해보상까지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원주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 취지에 반해 입지의 타당성을 위법·부당하게 판단했고 법률상 부여된 추가 보완 기회도 없이 처분돼 재량권이 남용된 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이어 “원주환경청은 행정심판법 기속력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의 추가 보완이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와 같은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지체 없이 중앙행심위의 인용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원주환경청이 이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의 추가보완을 요구해 올 경우 법률가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주민들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에서도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 관련자들의 징계 등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정준화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은 수십년간 주민들이 차곡차곡 준비해 온 숙원사업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것도 모자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조차 부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환경부 관련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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