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양양군 “원주환경청,재결 오판
추가보완 요구땐 직권남용 고발”
사업 지연 피해 보상 민사소송도

오색케이블카 상부 조감도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오색케이블카 상부 조감도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속보=원주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처분 인용 결정을 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역행,‘추가보완’을 요구(본지 1월27일자 1·3면),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와 양양군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원주환경청의 ‘(조건부)동의’처분이 나오지 않을시 오색케이블카사업은 또 다시 법정공방이 불가피,현정권 임기 내 해결이 요원해질 전망이다.

도와 양양군은 중앙행심위 재결서 송달 이후,27일 첫 공식 입장을 내고 “원주환경청이 재결의 취지를 오판,추가보완을 요구할 경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에 따른 사업지연 발생 시 금전적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와 양양군은 이날 “본 재결서는 원주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 반해 입지의 타당성을 위법·부당하게 판단했다”며 “법률상 부여된 추가 보완기회도 없이 처분된 재량권이 남용된 협의 결과라고 판단,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또 다시 보완을 검토,잘못된 해석 및 행정심판법 위반이 예상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도 원주환경청이 양양군에 추가보완을 요구할 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환경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최문순 지사는 재결서가 송달된 지난 26일 긴급회의를 주재,대응방침을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원주환경청 방침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결서 해석을 두고 기관 간 갈등이 표면화됐음에도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이날 “기관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원주환경청 관계자도 “중앙행심위에 재보완 처분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입장을 발표했다.행심위로부터 (추가보완 결정이)재결취지에 부합한다는 답을 받았다”며 중앙행심위 동의를 전제로 방침을 정했음을 밝혔다. 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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