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7일 코로나19 등 재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정부가 대출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설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책 자금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유예,이자 감면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빚을 빚으로 갚아야하는 악순환을 막고,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2020년 12월 말 기준,진흥공단이 직접대출을 시행한 2016년 집계 이후 4400건(1862억원)의 최대 누적 연체(90일 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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