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도자치경찰위원장 도지사 임명 등

▲ 강원도청
▲ 강원도청

속보=강원도가 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설치 개정안(본지 2월9일자 2면)에 이어 자치경찰사무와 도자치경찰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제도정비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14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최근 공고했다.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에는 ‘의견없음’으로 최종 처리된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초대 도자치경찰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초대 사무국장(상임위원)은 도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선정,도지사에게 제청하게 된다.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 보좌 간사는 사무국 내 자치경찰정책과장(지방서기관)이 담당한다.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한해 행사할 수 있는 감사권의 경우 조례를 통해 ‘강원경찰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중복감사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규정,감사 전 사전 협의를 명시했다. 이밖에 도자치경찰위와 도,강원경찰청 간 실무협의회 구성과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복지 지원,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등도 담겼다. 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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