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도내 등록장애인은 내달 2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특별분양을 신청하면 된다.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일은 내달 10일이다.군 관계자는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 홈페이지(applyhome.co.kr)에 청약 접수 해야 한다”며 “미접수시 당첨자 선정과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재혁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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