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재연장에 광해공단 통합 ‘꼼수’땐 폐광지 주민 반발

강원도 최대 현안이자 20년 넘게 끌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시효 폐지가 결국 무산되고 ‘20년 재연장’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폐특법 시효를 2025년에서 2045년까지 20년 연장하고 존속 여부는 효과를 평가해 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이날 오전 자본잠식 등 유동성 위기를 내세워 폐광지역이 반대해 온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을 기습상정해 폐광지역 주민들을 분노케했습니다.야당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폐특법 시효를 연장하는 것과 ‘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에앞서 지난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폐특법의 시효 폐지 문제를 논의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로 구성된 ‘폐특법 시효폐지 공동투쟁위원회’는 곧바로 ‘폐광지역 시한부 운명 혁파 선언문’을 발표하고 “1995년 폐광지역 주민운동의 값진 성과물인 폐특법의 운명을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함부로 결정할 수 없고 거래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폐광지역이 겪고 있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부는 시한부 족쇄를 반드시 벗겨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투쟁위원회는 폐특법 시효폐지가 성사되지 않으면 폐특법 제정 계기가 됐던 3·3주민운동 기념일에 맞춰 ‘폐광지역 시한부 족쇄 절단식 및 주민투쟁 출정식’을 개최하고 청와대와 국회 등지에서 폐광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경투쟁도 계획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20년 재연장’ 소식이 알려지자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폐광지역을 살리기위해 제정된 폐특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의 이익금은 지역보다 정부가 더 많은 챙기는 등 당초 설립 목적과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인데도 여야는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살리기위해 지역이 요구한 폐특법 시효 폐지에 대해 외면하다 겨우 20년 연장에 합의한 것입니다.그런만큼 정부는 폐특법 제정 목적이자 제1조에 규정된 ‘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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