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노점상을 대상으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을 추진한다.도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제외된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도내 노점상이다.지난 3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이미 신청했거나 신청 할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된다.

대상 노점상은 오는 6월30일까지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군청 경제관련 부서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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