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적용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 금지
다중이용시설 최소 1m 거리두기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8인 모임이 가능해진다.오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 간 적용된다.

강원도는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는 안을 10일 발표했다.적용 대상은 춘천,원주,강릉 등 3곳을 제외한 15개 시군이다.방역 피로도 해소와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다.다만 춘천,원주,강릉 등 도내 빅3도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5인 이상 모임은 종전과 같이 금지된다.

도내 15개 시군에 1단계가 시범 적용되지만 개편안에 따른 긴장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모임은 2단계를 적용한 8인까지로 제한된다.특히,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1단계 적용에 따라 도내 16개 시군,다중이용시설 이용시에는 최소 1m거리두기를 유지해야한다.또 시설면적 6㎡당 1명이며 운영시간은 제한없고,집합금지도 없다.

행사는 3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한다.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수용이 가능하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전시회와 박람회는 4㎡당 1명 수용 가능하다.

15개 시·군은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1단계가 유지되지만 3일 이상 주간 확진자 수가 5∼9명 이하이면 2단계,10∼19명 이하 3단계,20명 이상은 4단계로 조정할 예정이다.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2·3그룹을 분류,운영 규제를 최소화한다.1그룹 △유흥시설,홀덤펍 2그룹 △식당,카페,노래방,목욕탕 3그룹 △학원,결혼식장,공연장,PC방,독서실 등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 중인 춘천,원주,강릉은 7월부터 정부 개편안으로 편입된다.백신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는 도내 백신 접종자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시행한다.

김성호 도 행정부지사는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시행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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