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

제2단계 재정분권이 정부·여당안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세수 증가규모는 국세와 지방세 7대 3 배분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기대치의 절반인 8.92조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교육청 전출금 증가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을 고려하면 지방재정 순증규모는 5.45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단계 재정분권은 자치분권위를 비롯해 행안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의견 조율중이다.

자치분권위가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대안은 △지방소비세율 10%포인트 인상 △교육세 일부의 지방교육세 전환 △중앙과 지방 간 ‘복지빅딜’ 등이다.

또 자치분권위·행안부·민주당 조율을 거친 대안은 지방소비세율 7%포인트 인상과 함께 ‘복지빅딜’ 방안이 기초연금 부담완화 정책으로 후퇴했고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규모도 축소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이를 반영해 △지방소비세율 7%포인트 인상 △특정 장소분 개별소비세 지방 이양 △교육세 일부의 지방교육세 전환 △재정력을 감안한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기본으로 지방소비세 증가분의 광역과 기초 간 공동세화 등을 포함해 예상 세수 규모를 추산했다.

이 경우 지방세 확충 규모는 8.92조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7대 3 배분시 당초 기대됐던 추가 세수이양 규모(17.54조원)의 절반에 그쳤다.

더구나 시·도 보통세 및 지방교육세 증가에 따른 시·도 교육청 전출금 증가(-2.99조원)와 내국세(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1.21조원) 등을 감안하면 지방재정 순증규모는 5.45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한재명 연구위원은 “2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지방소비세를 인상할 때 그 인상분을 광역·기초 간 공동세로 운영함으로써 광역은 물론 기초정부의 세수·세입 확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궁창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