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폐광지 개발사업 콘트롤타워 필요
폐광지 시군,전담기구 설립 건의
폐특법 개정안 연장, 설립안 불발
“관련 재원 활용 거버넌스 필요”

전국 폐광지역이 생존권 위기에 처한 가운데 폐광지역 현안을 전담하는 준정부 기관인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AEDC)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새만금개발청과 같이 폐광지역 모든 현안에 있어 광역 단위 개발을 책임지고 맡을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와 관련,강원도와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전남 화순군 등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재건의했다.

지난 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2045년까지 시효 20년이 재연장됐지만 폐광지역 현안을 다루는 전담기구 설립안 반영은 불발됐다.

현재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에 지원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연간 15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폐광지역 지자체들은 “폐특법이 연장됐기 때문에 관련 재원을 보다 유용하게 쓰기 위해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필요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폐광기금은 폐광지역 시군에 배분,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다 보니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의 문제가 발생,차별성·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폐광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개발프로젝트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의 집중도를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이를 수행할 폐광지역의 새로운 컨트롤 타워로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이 논의 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폐광지역 전담 개발주체로서 기능하는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를 설립,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실행하고 국가예산을 반영해 폐광지역 전반의 개발사업을 맞춤형으로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폐특법이 연장됐지만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폐광지역의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폐광지가 생존기로에 선 현재,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도 자원개발과장도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정부에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요구했다.폐광지역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중앙정부,광역·기초지자체가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고 했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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