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가지 개선안 우선 공개
6억~9억원 거래시 0.4%로 하향
강원 공인중개사, 정책 비판
“수도권 15억원 이상 거래 다수
도내 9억원 이하 현행 유지를”

속보= 강원도내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지역과 수도권의 분리시행을 주장(본지 7월 16일자 6면)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세가지 개편안에 대해 수도권 사례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최근 집값 상승으로 집값에 비례해 측정되는 현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기 앞서 세가지 안을 별도로 만들어 공개했다.우선 1안은 2억원에서 12억원까지 매물은 수수료를 0.4%이내로,12억원 이상은 0.7%내로 지정했다.2안은 2억~9억원은 0.4%,9억~12억원은 0.5%,12억~15억원 0.6%,15억원 이상은 0.7%을 적용한다.3안은 2억~6억원을 0.4%,6억~12억원은 0.5%,12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을 적용하는 개편안이다.

도내 공인중개사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6억~9억원 사이의 주택거래의 중개 수수료를 0.5%에서 0.4%의 하향 조정하는 점이다.

수도권의 경우 매물이 많고 15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이 거래되기 때문에 생계에 문제는 없으나 강원도는 10억원 이상의 아파트 거래가 손에 꼽으며 춘천·원주 등 주요도시를 제외하면 거래건수도 부족해 지역과 수도권을 분리 적용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춘천 공인중개사 이모(56)씨는 “정부가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진행해 수도권 사례에만 집중하고 정책을 마련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만 권고안을 적용하고 9억원 이하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도내 공인중개사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개편안 1,2안이 적용되면 6억~9억원의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내려간다.6억원의 주택을 거래하면 중개수수료는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7억원 매물은 3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8억원은 40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각각 하락한다.강문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 부지회장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만을 보고 중개 수수료 개편에 나선 것은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강원도는 외지인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하더라도 침체시기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정우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