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근화동 제1공구 내 철도건설 행위 불허
사업 노선 및 설계 변경 등 사업지연 불가피

▲춘천시 근화동 당간지주 위치
▲춘천시 근화동 당간지주 위치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이 사업 시작점인 춘천시 근화동 제1공구 내 철도건설 행위를 불허,사업 노선 및 설계 변경 등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국가 지정 문화재인 고려시대 유물 근화동 당간지주가 시발역인 춘천역과 직선거리로 약 800m 가량 떨어져 있어 문화재청이 당간지주 주변 노선 관통 불가를 못박았기 때문이다.

22일 본지 취재결과,문화재청은 최근 춘천시에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주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철도건설 행위 불허’를 통보했다.근화동 당간지주는 고려시대 유물로 보물 제76호로 지정된 국가 지정 문화재다.문제는 동서고속화철도 노선이 국가 지정 문화재인 당간지주 인근을 지난다는 점이다.당간지주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시작점인 춘천역과 직선거리로 약 800m 가량 떨어져 있다.이같은 상황을 고려,춘천시도 이달 초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하지만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상변경 시 당간지주 훼손을 우려,문화재 주변 철도건설 행위 자체를 불허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근화동 당간지주 이외에도 1공구 사업노선 1㎞ 이내에 춘천7층석탑(보물 제77호),위봉문(시도유형문화재 제1호),조양루(시도유형문화재 제2호) 등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문화재청과의 추가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가철도공단과 강원도·춘천시는 문화재청,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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