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재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속보=흉기를 들고 거주지 인근의 점포 상인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찌른 40대 남성(본지 2020년 12월 3일자 5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0시 5분쯤 춘천의 한 마트 앞에서 옷 안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낸 뒤 마트 앞에 놓여있는 나무 탁자를 내려찍고 내부를 보며 큰 소리로 웃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같은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집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거부했으며,조현병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관문을 열자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A씨는 지난 2018년 11월 B씨의 차량 타이어를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망가뜨리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봐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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