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질환 이유 지급 거절 소송
대법원 “법리 오해 위법” 원심파기

평소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다 숨진 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30년간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제대한 A씨는 지난 2014년 철원 지역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했다.그러다 2017년 공공근로사업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에 참여한 첫 날 점심식사를 한 뒤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이후 B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A씨가 이전부터 앓아온 심혈관 질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가 과중했다는 이유로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번복했다.끝내 상고심까지 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A씨가 사고 당일 무거운 엔진을 메고 일을 했고,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됐다”며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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