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한·정정화·이이범 등 11명
인구변동 따른 선거구 조정 논의
도의원 선거구 초과 7곳· 미달 4곳

속보=강원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추천이 완료되면서 도내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재조정 작업(본지 8월30일자 4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도는 도정치권,학계 및 시민단체,언론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기관별 선거구획정위원 추천에 대한 취합을 완료했다.이시한 도의회 의정관,정정화 강원대 교수,이이범 강릉원주대 교수,권오덕 춘천시민연대 대표,홍남희·박수진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추천된 가운데 도는 이달 중순쯤 위촉식 및 1차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출범하면 인구변동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 지역을 중점 논의한다.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비례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60%(인구비례 4대1)에서 상하 50%(인구비례 3대1)로 조정했다.이에 따르면 자치단체 내 인구 최소 선거구와 인구 최대 선거구 편차가 최대 3배를 넘어선 안된다.

올해 6월 기준,도가 파악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도의원 선거구(7개)는 △춘천2(석사동·후평3동) △춘천3(후평1동·후평2동·효자3동·교동·조운동·동면) △춘천5(퇴계동·효자2동) △원주1(문막읍·호저면·지정면·부론면·귀래면·우산동) △원주3(단계동·무실동) △원주5(소초면·행구동·반곡관설동) △강릉2(홍제동·중앙동·옥천동·교1·2동) 선거구다.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도의원 선거구(4개)는 △태백1(황지동·황연동·삼수동) △영월2(영월읍 덕포리·흥월리·팔괴리·정양리·북면·남면·한반도면·주천면·무릉도원면) △평창1(평창읍·미탄면·방림면·대화면) △정선2(고한읍·사북읍·신동읍·남면)로 나타났다.헌재 결정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선 지역대표성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김경식(영월) 도의원은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지역을 보면 대체로 농촌 시골지역인데,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도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도 관계자는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아 획정위가 출범하더라도 실질적인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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