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성과 차년도 사업반영
인센티브·페널티 지표 개발 필요
시군별 실정 맞는 발전방안 마련
강원랜드 매출 폐광기금과 연결
독립성 확립·지역상생 강화 중요
과거 폐특법 재정지원 재신설해야

▲ 2021 폐광지역 미래비전 포럼이 7일 정선 하이원그랜드 호텔에서 전국 폐광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방도겸
▲ 2021 폐광지역 미래비전 포럼이 7일 정선 하이원그랜드 호텔에서 전국 폐광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방도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전국의 폐광지역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강원도민일보는 창간 29주년을 기념해 7일 강원랜드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2021 폐광지역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는 전문가와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폐광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폐광기금 활용방안,그리고 폐광지역 시군 공동 번영을 위한 현안과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조발제- 폐특법 시효 연장의 의미와 현안, 그리고 과제

“체계적·예측가능한 폐광지역 재생정책 절실”
이용규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우리나라 폐광지역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폐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향후 2045년까지 20년간 시효연장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매출액의 13%로 변경,코로나19 이전 상황임을 전제로 기존보다 약 40%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45년까지 폐광기금을 약 5조원가량 확보하게 된다는 뜻이다.하지만 폐특법의 재연장,기금확보에도 불구하고 향후 폐광지역의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생계획이 전무한 상황인 만큼 지난 30년을 되풀이 하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지금까지 과연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폐광지역 재생정책이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일자리창출,신사업 발굴·유치 등 각종 정책수단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관리가 ‘주기적 정책백서’로 나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우리의 폐광지역이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고 특별한 사례일 수밖에 없는지,향후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향후 폐광지역의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미래비전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생정책을 펴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현안 토론- 폐광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폐광기금 활용방안  

“시·군 협력 통한 대체산업 발굴 우선… 강원랜드 연계사업 다각화 모색을”

◇좌장 △강병로 강원도민일보 전략국장

◇토론

△이상열 강원도 자원개발과 기획조정담당 △홍금화 삼척시 자원개발과장△유병욱 태백시 신성장전략과장△지근배 정선군 전략산업과장△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이용희 보령시 에너지과장△김석진 문경시 일자리경제과장 △최영미 화순군 도시과장△진종인 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

△이상열 강원도 자원개발과 기획조정담당 =“지금까지 폐광기금의 투자는 지리적·환경적 특수성으로 인한 낮은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낙후된 폐광지역의 구조적 재생을 위한 환경 및 사회기반시설에 집중 됐으나,이제는 폐광지역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대체산업 발굴 및 육성에 집중하는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한정적인 폐광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광기금 운용 성과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확립으로 기금운용 성과가 차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시행하고,대상사업을 시·군까지 확대해 폐광기금 인센티브·페널티 지표개발과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폐특법 시효연장에 따른 주요 과제라고 판단된다.”

△홍금화 삼척시 자원개발과장=“폐광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삼척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폐광지역의 공통된 과제라고 생각한다.시·군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폐광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체산업 발굴,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이 가운데 지역경기 침체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제정된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 되기 앞서 석탄광산 폐광에 따른 위기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폐광지역 간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진다면 더욱 효과적인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유병욱 태백시 신성장전략과장=“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는 20여년간 기금을 통해 지역의 SOC 사회기반 조성을 지원,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해왔다.그러나 사업시행자 지위에 대한 제한에 따라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카지노 운영 규제 강화에 따라 카지노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2016년 이후 점진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폐광기금의 동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강원랜드의 독립성 확립은 강원랜드와 지역 간 상생이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근배 정선군 전략산업과장=“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자들은 폐특법 연장 등 중요한 고비 때마다 어렵지만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왔지만,과제가 일단락 된 후 다음 단계로의 진행은 폐광지역 마다의 입장 차이,공통주제 제시 미흡,도와 정부 접촉 또는 중계 미흡으로 인해 답보상태가 이어졌다.이제는 폐특법 적용시한의 사실상 폐지와 재원조달 안정화라는 단일화된 요구 속에 담겨졌던,각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다만 각 폐광지역 마다 처한 입장이 다른 만큼 도와 정부 부처,정부 산하기구의 중계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기후변화에 따른 신(新)냉전주의·신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래 불확실성의 거친 파고가 등장하고 있다.산업 및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 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우리나라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될 수 밖에 없고,성장동력 확충 및 탄소 중립 없이는 산업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중한 정책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석탄·시멘트산업 등 광물자원의 의존도가 있는 폐광지역의 경우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한 더욱 다각적이고 구체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용희 보령시 에너지과장=“폐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폐광지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지만,폐광기금사업 추진 일정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검토 시기가 늦어져 원활한 사업진행에 혼란이 초래됐다.최근 3년간 확정시기가 당해 연도 2∼4월로 늦어져 추경 사업으로 진행됐고,집행시기 지연문제는 결국 기금결산,성과평가시 예산 집행률 저조로 이어졌다.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시기를 앞당겨 사업 최종확정이 전년도 9월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폐광기금 사업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석진 문경시 일자리경제과장=“과거 폐특법은 폐광기금과 더불어 다양한 공공예산 투자사업을 통해 대체산업육성 효과를 극대화했으나,현재 폐특법은 사실상 기금사업 운영에 한정돼 실효성 저조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또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했으나,지역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과 신규사업 추가 등의 절차가 복잡 할 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상태다.폐광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거 폐특법에 담겼던 재정지원에 해당하는 조문의 재신설이 필요하다.”

△최영미 화순군 도시과장=“지난 1997년 폐특법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됐으나,사업들이 대체로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에 치중되면서 지역경제 자립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 비율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특법 개정에 따른 적용시한 20년 연장과 총매출액 13% 기준 폐광기금 납부로 향후 안정적 사업추진 발판이 마련된 상황 속 산자부와 강원도,폐광지역 7개 시·군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원기구가 필요해 보인다.지원기구에서 효율적·체계적인 폐광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야 한다.”

△진종인 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폐특법이 연장되면서 폐광지역은 한숨 돌리게 됐다.다만 강원랜드 설립취지와는 무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폐광기금보다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은 여전히 개선돼야할 문제점이다.폐특법 시한을 연장하고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순이익에서 매출로 바꾸는 성과를 얻어낸 만큼,이번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강원랜드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도와 폐광지역 시·군이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시민단체들은 지역을 외면하는 강원랜드의 행태를 비판만할 것이 아니라,강원랜드가 하려던 스마트팜사업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 정리/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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