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백송 강원도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조백송 강원도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최근 강원도교육청 직원과 대학생 2명이 미성년 여고생과의 성매수 행위로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의 판단은 타당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에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

모든 공직자와 학생(초등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및 성폭력예방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성매매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1회 이상(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그런데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실시하는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보면 과연 이러한 법정 의무교육을 통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과연 얼마나 성매매,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은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교육 내용도 과거에 발생한 성매매, 성폭력 사례를 보도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재판 과정에서 형벌이 감경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한다.이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인 성매매 행위 과정과 성폭력 행위를 자세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교육받는 대상이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가정 하에 이뤄지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구체적 범죄행위 정보를 알려주고 적발되지 않는 방법이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거의 같은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촉법소년(만 10세이상∼14세 미만 연령)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범죄 정보를 알려주는 예방교육은 오히려 청소년 범죄를 더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최근의 주장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이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사형 제도가 강화된다고 해도 사형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아무리 강화된다 해도 가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범죄예방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범죄행위가 피해자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지를 중심으로 해야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범죄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고 고통 받는지에 대해 교육하는 피해자 중심의 교육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교도소 재소자 교육에도 적용하면 재범률을 낮추는 측면에서도 처벌 강화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범죄자를 아무리 강력하게 처벌한다 해도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성범죄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도 결국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피해회복 지원을 중시하는 것이다.인간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교육을 통한 사고와 인식,바른 가치관 형성이므로 예방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범죄예방 교육내용을 피해자 중심주의로 개편,가해자가 받는 처벌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피해자가 받는 피해의 회복방안을 중심으로 실시할 것을 제시한다.국가의 사법체계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한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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