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추위가 이어지면서 가정마다 방한용품과 난방기기를 준비하고 있다.겨울철만되면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020년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3만8659건)의 27.6%(1만664건)가 주거용 건물,그 중 44.2%(4719건)가 공동주택에서 났다.자신이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사고 시 안전 대피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화재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사상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한다.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는 것이 이유로 꼽힌다.또 복잡한 건물구조와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피 시간이 과거보다 짧아졌다.화염 보다 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 사망자가 많은 것은 유효 대피 시간이 훨씬 짧아졌음을 의미한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은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이중 하나는 설치돼 있어야 한다.화재 시 현관 대피가 여의치 않을 경우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 세대로 피하거나,하향식 피난구에 사다리를 펼친 후 아래층으로 피난하면 된다.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으로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공간이다.이들은 화재시 피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나,대부분 가전제품 설치나 수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경량칸막이의 경우 이웃집에서 다른 용도로 쓰면 피난이 쉽지 않다.

‘토영삼굴’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난다.‘토끼가 위험에 대비해 미리 세 굴을 파 놓는다’는 뜻이다.만일의 위급 상황에 대비해 우리 집 피난시설 위치를 확인하고 언제든 사용가능하게 관리해 두면 빛을 발할 일이 있을 것이다.더 나아가 이웃에게까지 위치와 사용법을 알려준다면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일상 속 부주의가 쌓여 결정적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우리 집 생명의 통로,화재피난시설을 확인하고 잘 관리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김재운 인제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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