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40마리 번식·온라인 분양
동물보호법 위반 100만원 선고

무허가로 사육장을 갖추고 수 십여 마리의 개를 온라인이나 중고거래 앱을 통해 분양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춘천의 한 토지(60㎡)를 분만실을 갖춘 무허가 사육장으로 만들어 웰시코기와 시바견 등 총 40마리의 개를 번식, 번개장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개를 분양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분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허가 동물 생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규모도 작지 않다”며 “다만 동물생산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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