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원 인제주재 취재국장
진교원 인제주재 취재국장

제8대 인제군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정례회가 일부 파행으로 인해 오점을 남기고 지난 21일 마무리됐다.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열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종합민원과를 시작으로 지난 8일까지 예정된 행정사무감사가 열리지 못하면서, 의회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서면 감사로 한 가운데 조례안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예정대로 처리했다. 사실, 의회의 예산안 처리도 중요하나 올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 집행부의 마지막 감사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의회의 한해 살림을 가늠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능력 평가와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비판할 수 있는 주민을 대리하는 자리로서 지역 사회단체의 참여와 주민들의 높은 관심은 물론 의원과 집행부 모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파행은 의회 스스로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의회 역할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의 내용이나 혹은 수행 중인 특정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사실내용을 확인,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조치하는 것’이라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민선 7기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원 활동은 해마다 일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사무감사가 감사 기법에 대한 경험·전문성 부족, 감사활동기한의 제한, 법적 구속력 미흡, 보좌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일회성 중복감사와 폭로성 감사 등의 폐단을 낳으면서 ‘행정사무감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참 뜻을 살리는 동시에 민의정치 정착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 감독·통제기능의 확보 등에 따른 견제기능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 집행과정을 파악해 정책의 비효율성뿐 아니라, 예산낭비 방지와 동시에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지방자치제의 순수한 의미를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자치권의 근본은 ‘주민의 고유권한’이다. 자치시대에서 의회는 주민을 대신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정책·진행 과정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지역 주민은 의회가 주는 정보를 기초로 해 지방자치에 간접적인 참여와 평가를 함으로써 주민참여 민주주의가 작게나마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은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해 책임행정 구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다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충분한 자료 등에 노력해야 함에도, 지역 주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민선 7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서면감사했다는 점은 반드시 지탄받아야 사안임은 분명한 사실임을 의회 스스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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