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완 고성군의장
함형완 고성군의장


고성군은 송지호관광지에 ‘고성 뽀로로 호텔앤 리조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고성군은 2019년 7월 4일 투자기업(㈜뽀로로파크·㈜아이코닉스·㈜킴엔코그룹)과 양해각서 및 실무협약을 맺고 송지호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강원도에 승인 요청 후 기다리는 중이다. 최근 고성군은 변경승인 없이 송지호관광지 내 군유지(현 송지호해수욕장 주차장 등)를 투자기업에 수의매각하고자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접수했다. 그러나 고성군의회의장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반려했고, 고성군은 군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없게 됐다. 과연 고성군의 위법성은 무엇이고 그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먼저 고성군이 군유지 수의매각의 근거로 제시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송지호관광지 내 군유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투자기업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실수요자가 아니다. 따라서 수의매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시행령 같은 항 제16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시설’이어야만 적용 가능한데, 현재 추진 계획안은 ‘숙박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고성군은 이 조항을 적용, 추진하려고 한다.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법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송지호관광지 내 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정부법무공단의 질의·회신 문서를 보면, “군유지 위에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건물을 짓고 그 군유지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자가 군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그 군유지가 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인지 의문이 있고, 수의계약 관련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민간투자기업에 수의매각하려는 이 군유지가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인지’에 대한 고성군의장 질의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조성된 재산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의미하므로 과거부터 조성되어 있는 재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회신했다. 두 답변서로 볼 때, 고성군의 공유재산 수의매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 적용에는 위법성이 따른다.

이외에도 고성군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수백억의 특혜(?)가 있다는 점도 반드시 지적돼야 한다.

첫째, 지가시세차익의 특혜다. 고성군은 “본 사업부지를 감정가격으로 제공한다”고 적시한 실무협약서에 따라 송지호관광지 내 군유지(4391평)를 투자기업에 54억에 수의매각하겠다고 한다. 시가로 평당 500만원 이상하는 군유지를 54억에 수의매각하면, 투자기업은 166억 이상의 지가시세차액(감정가격과 시세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두번째 특혜는 혈세 180억의 예산지원이다. 사업자가 설치해야 할 접근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 180억(고성군 자체 계산)을 협약에 따라 고성군이 의무 부담해야 한다.

그밖에도 또 다른 폐단은 관광객을 위한 공공주차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고성군은 변경된 관광지조성계획의 공공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편입된 사유지를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강제수용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가시세차익으로 투자기업이 수백억 이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토지소유자들은 감정가격으로 강제수용하면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재 사용 중인 송지호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일부만 남게 되는데, 이 부지도 고성군은 ㈜뽀로로파크 등에 전용주차장 부지로 제공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송지호해수욕장 및 해양복합관광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을 위한 공공주차장은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고성군은 왜 법을 어기면서 자본금 41억의 영세한 투자기업에 수백억의 특혜를 보장하는 개발을 졸속으로 서두를까? 많은 것을 의심케 한다. 고성군은 잘못된 투자양해각서와 실무협약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고성군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 투입된 비용을 변상하고라도 투자유치를 적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이고 신의성실의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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