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시행
의회직 선호도 지역별 차이 보여
의회별 ‘정책지원관’ 형태 다양
“독립성 강화 제도적 보완 필요”

‘지방자치 2.0시대’, 지방의회에서 이뤄질 가장 큰 변화는 독립성 확보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됐다(지방자치법 103조). 또, 지방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41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건의에 따라 ‘정책지원관’으로 확정됐다.

■의회직 인기 천차만별, 춘천↑· 원주↓

도내 각 의회는 전출·전입 희망자 조사를 완료했다. 또, 당분간 의회직 채용 진행, 인사교류 등을 위해 집행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주시의회는 ‘총무팀’을 신설하는 등 일부 의회에선 조직 재정비를 위한 부서재편이 이뤄졌다. 수요조사 결과, 도내 의회별 의회직 인기는 천차만별이다. 춘천시의회에는 시의회 현원의 1.5배에 달하는 인원이 의회 근무를 희망해 선별작업이 이뤄졌다. 반면, 원주시의회는 의회 근무 신청인원이 적어 최근 집행부에 19명에 대한 파견요청서를 보낸 상황이다. 강원도의회 역시 5∼6급에는 수요가 몰렸지만, 7∼9급은 정원미달이라 파견·의회직 신규임용 등을 검토 중이다. 도내 다수 의회가 13일자 발령을 준비 중인 가운데 춘천의 경우 지난 6일자로 6급 2명, 8급 2명에 대한 도의회 전보 발령이 단행됐다.

■정책지원관, 모양과 역할 ‘다양’

의회별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복무는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관 운영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했다. 의원정수의 1/2범위 이내에서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하는 형태다. 또,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로 규정했다. 의회는 자체적으로 채용 형태와 복무를 규정해 이를 조례로 명시하게 된다.

도내 의회별 정책지원관 형태는 제각각이다. 춘천시의회는 올 상반기 3명을 뽑는 가운데 이들을 8급 상당의 임기제로 채용하기로 했다. 반면, 강릉시의회는 올해 4명을 채용하는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시의회는 이들 인력에 대한 강릉시 12일자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 강릉시의회 관계자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 일반직 공무원 배치를 선택했다.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조직권 미이양 등은 ‘한계’

지방의회 독립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됐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의회가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의회 내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편성권, 예산권 등의 확보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도의장협의회는 행안부에 지방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와 직급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안을 건의(‘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 건의안)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는 “인력 현황,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증가한 사무량,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지방의회 조직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검토 의견을 냈다.

도의회 관계자는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가진 권한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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