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복지센터 관계자들이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손인중
▲ 춘천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복지센터 관계자들이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손인중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대통령 선거 투표일에 오후 6시~7시30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인 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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