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들이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일제히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며, 후보자 기호는 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결정된다.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다수 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중앙위원회에서 추첨) 순으로 정해짐에 따라 기호 1번은 이재명, 2번은 윤석열, 3번은 심상정, 4번은 안철수 후보가 될 전망이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에게 16일까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수,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 등에 따라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붙일 수 있다. 또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후보자 사진 등도 게시가 가능하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선거전도 본격화한다.

15일부터 3월7일까지 총 70회 이내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수 있다.

TV·라디오 광고는 15일부터 3월8일까지 가능하며 방송별로 각 30회, 회당 1분 이내로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은 15일부터 3월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하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단 공개 장소의 연설·대담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15일부터 3월9일까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되고 선거일 6일 전인 3월3일부터는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이 기간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보도를 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의 선거권이 보장된 첫 대선이다.

선거 전날인 3월8일까지 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도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거리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 호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는 없다.

일반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를 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이 기간 오전 8시~오후 5시 세계 200여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대선 재외선거의 유권자는 모두 22만 6162명으로, 이 가운데 국외 부재자는 19만 6980명, 재외국민은 2만9182명이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3월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소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일 당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 방법은 현재 논의 중이다.

국회는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의 경우 투표일인 3월9일 오후 6시∼7시 30분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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