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만원권[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5만원권[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프리랜서 등에게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최대 100만원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인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 1∼4차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만원,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새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 후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5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4일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가운데 4100억원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2020∼2021년 특고·프리랜서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1∼4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들 가운데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다수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고용 상황이나 소득 수준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 업무로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에서 제외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로 모두 9개 직종이다.

지난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 때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1∼4차 지원을 받은 사람 중 기존 계좌번호 등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오는 11∼18일 사이 50만원이 지급된다.

1∼4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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