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춘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 차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지난 30일 춘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 차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당국의 금리인상, DSR 규제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깡통전세를 넘어 역전세를 노린 무자본·무차입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원주 단구동에서 다른 명의로 상가주택을 거래해 피해를 본 사실도 확인돼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비규제지역인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계약 후 시세보다 훨씬 높은 전세 임대를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매매 계약 후 1월 전세계약이 65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확인돼 현금 확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원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주의해야한다는 반응이다.

▲ 춘천도심 아파트 단지[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춘천도심 아파트 단지[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도내 주요 도시의 사례를 보면 춘천 A아파트(59.92㎡)는 지난해 11월 1억8000만원에 매매 됐으나 지난 1월 보증금 2억1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져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3000만원 더 높았다.

원주의 B아파트(84.73㎡)은 12월 매매가 1억7400만원에서 지난달 전셋값 2억으로 2600만원 차이가 났다.

특히 강릉의 C아파트(84.84㎡)는 지난해 12월 매매가 3억500만원에서 지난 1월 전세가가 3억7000만원으로 집주인이 6500만원을 남겼다.

지난해 강원지역을 휩쓸었던 1억원 미만의 아파트 갭투자와는 달리 역전세 투자는 가격에 상관없이 자본 투입 비중을 낮추기 위해 활용돼 특정할 수가 없다.

▲ 강릉시 전경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강릉시 전경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취득세와 중개보수를 제외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외지인으로 인해 급상승한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로 인해 발생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는 존재했다.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 원주지회장은 “지난해 외지인들이 집도 보지 않고 가격만 듣고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깡통전세로 전락한다는 우려도 많았다”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매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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