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년간 매월 20만원씩

태백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9280만원을 들여 64명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전입신고 필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부터 내년 4월까지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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