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강원도가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군은 20일~4월 10일 1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1월~3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 신청이다. 고용원이 10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산재)를, 고용원이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3대(국민, 고용, 산재) 보험료를 지원한다. 강원일자리 정보망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군청 경제투자과 일자리육성팀으로 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경제투자과 일자리육성팀(680-3734)으로 하면 된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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