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40여명과 동행, 수감전 일일히 악수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춘천지검 영월지청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춘천지검 영월지청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실형 1년이 확정된 염동열(61)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원이 22일 영월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5분쯤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출석해 형 집행 입감 절차를 밟은 뒤 검찰 차량을 타고 10여분 거리의 교소도로 이송됐다.

검찰은 “건강상 문제가 있어 며칠 말미를 달라”는 염 전 의원측 요청을 받아 들여 이날로 수감 날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염 전 의원은 동행한 지지자 40여명과 후일을 기약하며 일일이 악수를 한 뒤 “당시 폐광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당성과 당당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으며 나름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며 우리 지역 아이들이 취직하게 된다면 폐광지역 광부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행복한 가정의 행복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 자녀 등 40여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구치소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으며 염 전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해 왔다.

한편 염 전 의원과 함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62)의원과 최흥집(71)전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와 징역 3년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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