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일과 임산물 생산철을 앞두고 철원군이 산림 내 임산물과 희귀식물, 약용식물 등의 불법 굴·채취 등에 대해 5월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계도 후단속을 추진해 지역주민 계도와 주요 산나물 상습 불법 채취지 입구(등산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임도와 산림 인접지역 주차 차량, 특히 관광버스 등 불법 임산물 산행객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산물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거쳐 철원군 녹색성장과 산림보호부서 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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