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분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로 지원 기준은 지급기한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방과후 학교 수강료(재료비 포함)와 학교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로 수익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진행한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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