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 ‘자치경찰법’ 제정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시급

강원도자치경찰 출범 1주년 기념행사가 오늘 열립니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 전국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선도모델로 출범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실무협의회, 도민참여단 등 여러 협의체 구성과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 외연 확장과 치안시책 의견 수렴에 활동적이이었습니다. 도내 지자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예방조례 제정과 안심, 안전, 안녕을 아우르는 3安(안)운동을 펼치는 등 낯선 제도 안착에 노력했으나 아직 주민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2년 차인 올해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 서비스’ 등 자체사업과 민생 치안 대책 수립, 지휘 감독 강화로 한 단계 발전한다는 목표입니다. 적극적인 업무수행력을 높이는 복지 지원과 발전 방안 모색 학술행사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겠지만 법적, 제도적 미비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과도기적 모습을 청산하긴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최초로 도입했으나 현행 제도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이어서 주민참여와 지역실정을 반영한 경찰서비스에 일찌감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속으로 들어가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가 빨리 적용돼야 합니다. 자치경찰은 주민이 안심하는 지역사회의 핵심입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의 효율적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가치를 중심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적 과제를 우선 개선해 걸림돌을 없애야 합니다. 곧 자치경찰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주민이 자치경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지방자치법’과 같은 수준의 대폭적인 ‘경찰법’ 개정과 가칭 ‘자치경찰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행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그동안 직접 운영해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협의회는 완전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 개념이 명확해야 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기능이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면 자치경찰사무의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 명시,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를 제시했습니다. 자치경찰교부세와 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예산확보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제도의 모호함으로 과도기적 모습을 시급히 개선해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완성된 자치경찰제로 향하도록 새롭게 의지를 다져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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