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2021년에 이어 올해도 농어업인수당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규모 1000㎡ 이상의 농가 중 2년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가구당 연간 70만원을, 어업인에 대해서는 2년이상 고성군에 주소등록을 둔 실거주자인 어업경영체에 한해 가구당 연간 70만원을 고성사랑카드로 지원한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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