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올해는 주택 9164호, 토지 10만3775필지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부동산가격은 군청 재무과(680-3726, 3727) 또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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